2015. 5. 27. 21:22ㆍ드론(Drone)
국토교통부가 드론(무인비행장치)에 관련한 준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50미터 이상의 고도로 비행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 금지, 일몰 후 비행금지 등의 여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사례 1]
◇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사례 2]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국토교통부의 이번 드론 비행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내용을 보완한 좀더 명확히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행금지구역으로 P-73A, P-73B, P-518이 지정되어 있고 비행제한구역인 R-75에서는 고도 150미터 이상의 비행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P-73 비행금지구역 : 한강대교북단~난지도~망월산~만경대~창동~공릉동~면목동~영동대교북단~강변북로를 연결하는 선
R-75 비행제한구역 : 김포대교~서울외곽고속도로~강동대교 북단~석촌동~내곡동~서울대학교~화곡동~행주대교를 연결하는 선
국가/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질문.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답변. 제약이 있습니다.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답변. 안전관리 대상입니다.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변.
※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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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5719)나
이 게시판의 첨부파일을 받아 읽어보세요.
드론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한데요.
취미생활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할테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너무 법으로만 규제하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모든 것 무시하고 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서울불꽃축제 때 불꽃이 터지는 내내 불꽃이 터지는 곳에서 드론을 날려서 사진을 찍는 많은 사람들한테 말 많이 들었던 사건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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