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2. 12:34ㆍ그냥 글모음
인터넷 팩스업계 1위(랭키닷컴 기준)라는 엔팩스(enFax)를 오랜만에 이용하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회원정보 인증하라는 페이지가 뜨네요.
엔팩스(enFax) 로그인을 하니 아이디 도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확인을 하라는 메시지창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그런데 앤펙스에 등록된 제 개인정보의 휴대폰 번호가 예전 가입할 때 사용하던 011 번호로 되어 있어서 인증번호를 못 받아서 다른 인증을 해보려 하지만 딸랑 휴대폰 본인인증 밖에 없네요.
한 두 달 전에도 이것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로그인 잠기는 것을 풀었는데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휴대폰 인증을 못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써 있는데 이건 불편한 사람이 전화해라라는 뜻인가요?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도 있고 신용카드 인증도 있고 아이핀 인증도 있어서 이용자가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휴대폰 인증을 하지 못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회원정보에서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본인확인 후 변경 가능한 어떤 방법도 알려주지 않구요. 안 된다는 얘기만 하네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예로 들면 이러한 4가지 인증 방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기들 홈페이지만 편하게 본인인증하게 하지 말고 인터넷 사이트들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올라왔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작년 9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카드인증 등 다른 인증수단을 적어도 2개 이상은 사용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텐데 말이죠.
엔팩스 고객센터의 본인인증 관련 응대는 분명 엔팩스의 잘못이 맞습니다. 상담원의 문제가 아닌 서비스 자체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휴대폰 본인인증만을 개인정보 본인인증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들의 문제는 단순히 엔팩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엔팩스 뿐 아니라 인터넷 페이(Pay)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휴대폰 인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얼마나 들어줄지를 모르지만 국민제안 올려놓고 왔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에서 휴대폰 인증 이외에도 최소 1개 이상은 같이 서비스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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