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7. 15:28ㆍ독도사랑
출처: http://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아래 이미지는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래의 독도 사진을 클릭하면 이동하는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서 해당 연도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한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출처: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번역문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
원문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출처: http://dokdo.mofa.go.kr/kor/dokdo/faq.jsp
독도에 관해 기술한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에 관해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
은주시청합기
번역문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원문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乾地
以此州爲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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